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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고 말을 번복
- 2024-06-22 17: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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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김주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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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22/5/21-2024/5/20 까지로 2억8천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연장을 한다고 했으나 24/4/12일 연장하지 않겠다고 번복하였고 3개월은 시간을 줘야한다는 말에 24/7/11까지 시간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을 보러다니던중 집주인이 24/6/12일에 부동산을 통해 말한 그날 돈 돌려줄테니 원상복구하고 나가라고 연락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24/6/13일에 24/7/11일로 이사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대출에 1억 6천 5백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 은행에서 단기연장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여 7/11까지로 적어서 도장찍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말을 바꾸며 8/20까지로 하자고 은행에 혼자 가져다 내버리고 저는 도장을 안찍으면 연체가 된다고 하였고 합의를 보지 못하여 자동 2년 연장이 되었고 중도 상환금도 생겼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원래 만기가 5/20일이니 3개월이면 8/20일이 아니냐고 하며 계속 말을 바꾸며 그날에 돈을 주겠다며 이사갈집 계약금은 날리든 다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집주인 말이 맞는 건가요? 만기일로부터가 맞는건지 통보일로부터가 맞는건지요 분명 자기도 그날짜 맞추려 은행도 알아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제와서는 제가 협박한 것이라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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