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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관련 문의드려요
2024-06-23 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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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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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금영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중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 건물의 임대인은 실제로 바지 임대인입니다. 지금은 대리인이라는 분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외에도 여러 건물이 있으며, 그곳들도 저와 같은 상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 만료일은 2024년 5월 12일이었으나, 대리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뤄달라고 요청하여 확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반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확약서에는 대리인이 자신을 보증인으로 명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고,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약서에 명시된 반환 기한이 지났기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확약서에 보증인으로서 대리인이 도장을 찍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에게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요?

  2. 만약 받을 권리가 있다면, 대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요?

  3. 대리인의 와이프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경제 공동체로 알고 있는데, 대리인의 와이프 소유 건물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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