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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의 잘못된 중개로 인한 분쟁
- 2024-06-24 13:32:44
5
조회수
26
글쓴이 | 박장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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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용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 세입자) 현세입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거주중 (2022.12.7 ~ 2024.12.7) 현세입자의 주택 매매 희망으로 계약 만기 전 이사 통보 및 신세입자 구해 달라 부동산에 요청함 신 세입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방문 후, 신 세입자는 집을 마음에 들어했고. 신 세입자의 이전 임대계약 만료일자인 8/19일로 가계약금을 집주인 계좌로 수령 ※ 이 과정에서 현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음. 신 세입자가 집을 보러 왔을때 본인의 기존 임대계약 만료가 8/19이라고 언급했고, 현 세입자는 매수 고려중인 부동산의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 가능하면 맞춰보겠지만 확정할 수 없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사를 밝힘. 부동산에서는 이 의사를 근거로 현세입자가 동의했다고 판단하여 가계약 진행. 이 과정에서 현 세입자가 8/19로 동의한다는 문자나 통화 내역 없음 (부동산측 녹취내역에서 현세입자가 가능하면 8/19로 맞춰보겠지만 확정할 수 없다는 의사표현만 있음) 이후, 현 세입자는 다른아파트 계약하였고 8/19을 우선적으로 제안했으나, 상대매도인이 원하는 날짜인 9/9 잔금으로 계약서 작성함. 계약 후 부동산에 9/9 잔금 사실을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8/19로 가계약되어 있으니 현임차인이 8/19에 이사할 것을 요구함 (아니면 신세입자측 이사비+임시거주비 330만원 현세입자가 부담요구) 결국, 쟁점이 되는건 현임차인이 명확하게 이사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나,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받았으므로 (현장에서 같이 달력을 보며 끄덕끄덕 했고,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함, 문자/음성 증거는 없음) 현세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이 경우, 글쓴이 본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며 부동산의 착오로 인해 9/9 신임차인 미계약으로 인해 12/7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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