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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된 임대차(전세)계약의 중도해지일자 결정
- 2024-06-25 07:57:20
0
조회수
15
글쓴이 | Ju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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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부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20년 8월 25일 입주. 한차례 묵시적 갱신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여 곤란하다 답변했으나, 임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현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지방으로 이직하게 되면서 계약을 중도해지하고자
3월 12일, "4월 초~중 이사예정이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당일날 "알겠다. 내일 연락주겠다" 답장 받았지만, 이후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3월 26일, "이사가 확정되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현재 금액으로 부동산에 내놓겠다." 메시지를 남기자 "차압문제를 해결해야 세를 놓은지 팔던지 할 수 있을것 같다. 연락주겠다."는 답장을 4월 3일 받고,
4월 10일 첫통화를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1. (임대인)이사일이 언제냐 → 4월 12일이다.
2. (임대인)열쇠는 어떻게 할거냐 → 이 집은 열쇠가 아니고 번호키다.
3. (임차인)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 계약을 해지를 하든 할거 아니냐. → 본인이 근처 부동산에 내놓겠다.
4. (임대인) 비밀번호 알려달라. 짐 다 뺄 것 아니냐. 집 상태 한번 보겠다. → 당장 짐을 다 빼야하는게 아니고,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으니 부동산가서 전화하면 부동산에 알려주겠다.
5. (임대인) 집은 매매로 내놓으려한다.
이후 6월이 되어 "현금보관증 우선 정리가 가능한가" 물어본 이후 임대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계약만료일자를 확인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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