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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책임이 없다고 하고 기약없이 헛돈만 나가는 상황입니다.
- 2024-06-25 19:15:16
0
조회수
18
글쓴이 | 수학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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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인천 서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가 건축시행사이고 저는 건물 상가 3층 임차인입니다. 올 1월 2일 미술학원으로 운영되던 상가 한 호를 수학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권리시설을 양수받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 당일에 잔금과 권리금 중개료를 입금하고 나서 양도인과 함께 학원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교육지원청에 강의실 면적 부족으로 수학학원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중개사를 통해 바로 학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던 터라 차라리 이때 계약을 물렀어야 했는데 이미 바로 운영할 생각에 학생들을 일부 모집한 상태였고, 계약일 전에 각종 집기등의 구매계약도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원말고 교습소로는 변경하여 운영은 가능하다는 교육지원청의 말을 듣고 교습소로 건물 용도변경을 하여 그냥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긴 것이 학원에서 교습소로 건물용도변경을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2주정도의 사이에 상가 건물이 조경훼손을 이유로 위반건축물에 지정이 되어 신규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층 상가에 입점한 편의점에서 조경이 있는 자리에 조경을 훼손하고 야외테이블등을 설치한게 문제라는 것이었고, 두달의 시간을 들여서 편의점 임대인 임차인을 모두 설득하여 야외테이블을 철거하고 조경을 복원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제는 야외테이블이 있는 자리에 맨홀 뚜껑을 덮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따진다는 이유로 조경복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오는대로 공사를 한다는데 담당공무원은 답변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나서 세달이 넘도록 답변도 주지 않고 전화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간 돈만나가고 정상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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