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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인 귀책으로 인한 전세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27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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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글쓴이 | 하주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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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6-15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계약자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6일에 버팀목전세대출(HF대출)이 가능한 전세 가계약을 하였고(가계약금 1백만원 입금) 5월 15일에 임대인 대리인과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을 썼습니다(계약금 600만원 입금). 그리고 6월 7일에 중도금을 4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6월 26일에 중개업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현재 집(6월 28일 입주 예정이었던 곳)의 세입자가 6월 28일 퇴실 통보를 받지 못해서 6월 28일에 퇴실을 못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장 빠른 퇴실일도 8월 14일이라고 하였답니다. 퇴실 통보는 유선으로 진행했기때문에 중개인측에서 현세입자에게 적절한 퇴실 통보를 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저와 중개인/임대인 대리인은 모두 유선으로 소통)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받자마자 6월 26일에 은행에 6월 28일에 대한 대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인/임대인 대리인은 8월 14일에 이사를 오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집에 살고싶지않은 상황이라서 8월 14일 일자로 집에 들어가겠다고 유선 및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상 임대인측의 과실로 계약이 성사되지않을 경우는 계약금의 두 배를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제가 계약금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가 궁금하며, 만약 맞을 경우 제가 임대인/중개인에게 계약금 두 배를 반환하라고 했을 경우에 임대인/중개인과 유선으로 상황을 전달받고 은행 대출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임대인/중개인측에서 자기측 과실이라는 중거가 없다는 걸 알고 현세입자와 이야기를 해서 6월 28일 입주하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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