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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방법
2017-02-10 20: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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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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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항고, 재정신청 및 재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항고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이나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고발을 한 자는 직권남용, 불법체포·불법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죄의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를 거친 후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제외한 항고를 한 자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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