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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재합의하려는데 합의금 문의 입니다.
2017-05-22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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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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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gustjqd****
최초 3월 말경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저는 일끝나고 회사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으로 차로 오르막길로 주차해놓으려
가는 중이었고 시속 20~40키로 사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 고무같이 미끄러웠는데 갑자기 반쯤 튀어나와서 서있는 차량에 브레이크를 잡앗지만 미끄러져 차 타이어에 어깨를 박았고 운전자와 차는 크게 이상이 없었고 제 어깨만 상세불병의 탈골로인해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최초 병원에서 긴급조치하고 집근처 병원에서 6주 진단받고 2주 입원하고 4주간 보조기 착용하였는데 입원중에는 엑스레이 및 CT촬영에서는 별 얘기가 없다가 퇴원후 한달치 월급만 합의하였다고 진료일에가서 뼈가 파여있다는 소리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볼것을 권하였고 그후 대학병원에서는 약 1주뒤 진료를 보게 되었고 팔을 올릴때마다 심한 통증으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하여 2주뒤에 받고 이번달 말일에 검사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수술할지 말지 결정해야된다고 하여 최초 입원했던병원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험사 측에 호소하여 재합의 요청을하여 최초 합의금을 다시 보험사측에 입금하라고 하여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도 짤리게 되었고 가정이 있으며 곧 출산할 애기도있어
돈을 벌어야하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 직장을 다닐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매달 지출되는 금액도 있고 공과금 및 집세 생활비가 자꾸 쌓여만 가서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통 주당 50~100정도 라고 하는데 약 얼마정도의 합의금이 적절한지와 최대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대측은 종합보험이라 한도금액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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