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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생기면서 사실혼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0-03-31 1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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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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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 사실혼관계가 증명이 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혼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일방에 의사로 해소가 가능하지만 재산문제에 관하여 사실혼의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라면 두 사람의 공동소유이므로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하였을 경우에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배상해야합니다.


<관련 판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544, 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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