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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서체 저작물에 관해
- 2024-05-09 17:30:42
12
조회수
112
글쓴이 | 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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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법인 재직자로, 유료 구독 회원들에게 주간지를 제작하여 발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헤움디자인(폰트 제작 회사) 법무팀에서 회사 대표메일로 연락이 왔습니다. 주간지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는데, 2020년에 업로드 된 파일에 헤움의 유료서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0년~2021년 즈음에 회사 컴퓨터를 완전히 포맷한 뒤 상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무료 폰트들로만 작업을 하고 있는 터라 그 전의 작업물들은 어떤 폰트를 활용하여 작업했는지 현재로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저희 파일을 시간과 함께 캡쳐하여 보내온 걸로 보아 사용한 정황은 확실해보이나, 저작권법을 나열하고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3일간의 시일을 준다고 하는데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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