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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크롤링 관련 문의
- 2024-06-04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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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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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랫폼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인터넷의, 게시글, 뉴스, 커뮤니티의 스레드, 이미지 등을 크롤링하여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 문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합법/불법을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상업적 서비스에 근거로 활용하는것은 합법/불법인가요? - 만약 불법이라면 회피 혹은 그레이존에 들어가는 사례나 근거가 있을까요? 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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