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지금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 상태로 지낸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을까요?
2020-03-31 17:40:12
아이콘 56
조회수 556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사실상 이혼은 이혼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별거와 부부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836조제1, 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 78). 따라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상 이혼이라도 법적으로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따로 이혼절차를 받아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