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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7-02-07 18: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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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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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레몬홀릭냥
 
안녕하세요
회사 상대로 민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입원치료 중 입니다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만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등 전체와 손목이고 미혼 여자이기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 등등 받을수있을만큼 최대한 받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 과실도 있어서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사고는 이러합니다

1월29일 일요일 아침10시반쯤
훠궈 육수를 온수통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여자였고 제가 책임자이기도했고
키도 다 작고해서 제가 의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
제 키보다 높은 온수통에 붓다가 제 손등으로 흘러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그전 며칠전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책임자(남자)분께
이날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 근무요청을 했으나
약속있어서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화상으로 다치니
돈 걱정하지말라며 걱정하는척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산재처리가 전부이다 이런식인겁니다
화상은 비급여부분이 커서 앞으로의 치료도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수있습니까 ?
받고 싶은 금액은 최대치 입니다
현재 치료중이지만 상처는 남을것으로 예상하고있구요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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