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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17-02-07 18:35:18
21
조회수
596
글쓴이 | 레몬홀릭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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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상대로 민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하는 도중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었고 현재 입원치료 중 입니다 회사 측에서 산재처리만 해준다고 하였는데 제 입장에서는 손등 전체와 손목이고 미혼 여자이기에 신경이 이만저만 쓰이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자료 등등 받을수있을만큼 최대한 받고싶은데 제가 궁금한거는 제 과실도 있어서 안될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 사고는 이러합니다 1월29일 일요일 아침10시반쯤 훠궈 육수를 온수통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전부 여자였고 제가 책임자이기도했고 키도 다 작고해서 제가 의자를 밟고 위로 올라가 제 키보다 높은 온수통에 붓다가 제 손등으로 흘러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그전 며칠전에 같이 근무하는 다른책임자(남자)분께 이날 남자가 없어서 그러니 근무요청을 했으나 약속있어서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놓고 화상으로 다치니 돈 걱정하지말라며 걱정하는척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산재처리가 전부이다 이런식인겁니다 화상은 비급여부분이 커서 앞으로의 치료도 걱정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승소할수있습니까 ? 받고 싶은 금액은 최대치 입니다 현재 치료중이지만 상처는 남을것으로 예상하고있구요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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