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배우자의 부모가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나중에는 폭언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2020-03-31 17:43:33
아이콘 41
조회수 596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 해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750, 751, 806, 843조 및 가사소송법2조제1항제1호다목 2)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고,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재산 상태, 직업, 자녀의 유무, 자녀의 양육 상태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님이 간섭한 것이 가장 큰 혼인 파탄의 이유여야 적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