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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전 알아둬야 할 5가지 상식
2015-12-01 1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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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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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사건 115510건 중 동거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33140건으로 전체 이혼의 28.7%를 차지했다. 작년에 이혼한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정을 위해 헌신해온 베이비붐 세대(1955~1963)’가 자식 뒷바라지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황혼이혼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아무런 준비와 계획 없이 이혼을 했다가는 노후에 뒷방 늙은이신세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아래는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5가지 상식이다.


01 조언자


황혼이혼 시 당사자 일방에게 이혼 파탄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엇보다 의뢰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중재해주고, 합의에 관한 최선의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02
재산 분할


결혼이 20년 이상 지속된 경우, 부부가 각각 기여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는 부부에게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각자 소유한 재산은 각자 갖고,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각각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03
분할연금수급권


국민연금가입자가 이혼 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도 60세가 된 이후에는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자.



04 재무 계획


홀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재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간 배우자와 함께 세웠던 은퇴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상황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장기 은퇴 계획을 세운다.



05 의료보험

배우자 일방이 가입자로 되어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이혼할 때 별도 신청을 통해서 분리된다. 이후 직장을 다니지 않는 배우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증이 발급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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