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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등 무혐의 처분
2019-04-03 16: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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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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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건명
제목 업무상횡령 등 무혐의 처분
 의뢰인은 보험대리점 L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사실로 고소를 당한 후 조건명 변호사에게 본 건 수사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1. 보험 환급금 업무상횡령

피의자는 L사 대표이사로서 보험계약 기간 만료로 지급받은 만기환급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고소인의 반환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위 해약환급금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주권 업무상횡령

피의자는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고소인 소유의 주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위 주권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조건명 변호사는 직접 피의자신문 입회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보험계약 환급금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나머지 환급금은 이 사건 회사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의자가 보험 환급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는 결코 없으며, 위 환급금에 대해서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② 또한 피의자는 주식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해 질 때까지 분쟁중인 주식에 대한 주권을 보관하려는 것이었을 뿐이지 고소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권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주권에 대한 횡령의 불법영득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조건명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조건명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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