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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선고유예 사례
2019-04-03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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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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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조건명 변호사
제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몰카범죄 선고유예 사례
 사건 당시 피고인은 1992년생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2016. 8. 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역 등에서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음에도,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없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변호인과 상담하여 형을 감경하기 위해 항소할 것을 결정하였고, 조건명 변호사는 이 사건 항소심(2심)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아직 대학생인 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다면, 향후 취업 및 장래에 있어 크나 큰 불이익을 따르게 됨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하는 주장을 펼쳐 선고유예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위 사건을 항소하였고, 
 
피고인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정신과 진단을 받고, 성범죄예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반성문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님, 지인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 구체적 항소 이유 : 선고유예의 필요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제51조).

   

   

  2.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가.  피고인은 법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나 평소 범죄의 악성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1)   이성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잘못 표출된 것입니다.

  2)   가정의
  불화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고인을 진단한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Scape
  Goat(희생양)” 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  피고인의 반성 및 갱생의 의지

  1)  처절한
  후회와
  깊은 반성

  2)  사죄의
  마음을
  담은 봉사활동 

  3)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기부


  라.  벌금형 전과의 가혹함

   

  1)   범죄경력자료를
  통하여 전과기록이 발견되면
  비자를 거부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제56조 제1항에 의해
  성인대상성범죄[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됨(별지 기재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2호 나. 참조)]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향후 10년 간 유치원, 학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3)    더 나아가 위의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의 각 호 외에 일반 사기업은 어떤 경우에도 경찰청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기업에서 취업시 관례적으로 본인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취업대상자가 이를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   
  피고인은
  현재
  취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입니다.

   

  마.      또 다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피고인의 노력

  1)   
  정신의학과
  상담
  및 치료

  2)   
  성범죄예방프로그램
  수강

  바.      피고인 부모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1)   
  피고인
  부모는
  본인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
  부모는
  피고인이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4)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하였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3.  결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정이 정상이
  현저한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감안하시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에 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의 선고유예 요건 법리주장 및 선고유예의 필요성 주장과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선고유예가 선고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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