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주택 회복 범위
- 2016-01-14 15:17:29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930
글쓴이 | 제주댁 | ||
---|---|---|---|
저는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전임차인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인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건물주는 저에게 위 점포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건물주가 전임차인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 경우 저는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도 제거하여 건물주에게 돌려주어야 하나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