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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 제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판결되면 왜 저에게 불리한가요?
2020-03-31 17:58:48
아이콘 59
조회수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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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이혼 소장을 받아보시면 본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적혀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장을 작성할 때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 서운했던 점, 억울했던 점, 사소한 잘못을 크게 과장하여 유리할 수 있도록 작성하기 때문에 원고의 소장 그대로 판결이 나면 소송기간은 짧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 피고의 입장에서는 과장된 사실이 객관적 사실이 되어 중요한 다툼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관하여 굉장히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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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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