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이혼 후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명에게만 생기는 것인가요?
2020-03-31 18:11:48
아이콘 62
조회수 648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로 양육권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여기서 친권을 행사하는 자를 친권자라고 하며, 원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따로 친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90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

  • 5위
    신동휘
    변호사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그 절실한 마음을 압니다. 의뢰인의 ...

  • 6위
    허용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치열하게 사건을 진행합니...

  • 7위
    조재호
    변호사

  • 8위
    감나영
    변호사
  • 9위
    엄현식
    변호사
  • 10위
    박재정
    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