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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꼭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 2020-03-31 18: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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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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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재판이혼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따라서 외도가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되면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적용하여 재판 이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소송으로만 진행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부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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