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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2020-03-31 18: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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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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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간자 소송만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도로 인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꼭 두 가지를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를 청구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와는 협의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은 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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