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 신고하기
글자크기
합의를 안해줄 경우
2016-03-10 17:26:51
아이콘 679
조회수 13,864
게시판 뷰
글쓴이 스페이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미쳤었는지 금고에 손을 댔습니다. 작게는 1~2만 원 정도 가져가고 많게는 5만 원씩 가져갔어요. 이번에 정산할 때 금액이 안맞아서 모른 척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요. 제가 알바비도 안받겠다고 하는데, 무조건 고소하신다고 합니다. 고소 당하기 싫으면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갔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져간 돈이 500만 원이 되는지 않아요. 만약 고소를 할 경우 저 구속이 되나요? 합의금 못주면 합의없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추천 스크랩
목록

형사.범죄 더보기

게시판 리스트입니다.

해당분야 변호사

더보기

  • 이세원 변호사

    사무소주소
    정보없음
    주력분야
    형사.범죄, 기업법무, 민사.기타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최대연 변호사

    사무소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법조타운) 110
    주력분야
    민사.기타, 형사.범죄, 이혼.가정
    상담시간
  • 김현수 변호사

    사무소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86 LC타워 431호(dsksw302@daum.net)
    주력분야
    형사.범죄, 부동산, 이혼.가정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6시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인기변호사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