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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2020-03-31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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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5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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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의 필요조건은 나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인 상간자의 인적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적정보란 상간남녀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아니라 상간자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 메신저 아이디 등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정도의 인적정보만으로도 상간자와 정보가 일치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소송을 제기하고서 법원에서 보정명령신청이 내려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주민번호를 파악한 후에 주민등록초본을 떼서 상간자의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직장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상간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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