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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나간 남편의 재산, 생활비로 쓸 수 있을까
- 2015-04-25 15:23:37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 홀로 가정을 이끌게 된 가정주부가 ‘도와줘요’ 게시판에 사연을 올렸다.
일상가사 범위의 지출과 채무는 공동 부담
이런 경우 남편 B씨는 생활 근거지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으므로 ‘부재자’라고 할 수 있다. 부재자 재산의 경우, 별도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놓고 떠나지 않았을 때에는 가족이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이 잠정적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이외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 관리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의 구입, 주택의 월세 지급, 자녀의 양육비 등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사용한 지출이나 채무에 대해서 B씨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을 팔아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처분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B씨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때에도 A씨는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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