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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보를 받은 뒤, 대처방법
2015-03-06 18:32:52
아이콘 144
조회수 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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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노무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는다면 무척 화가 나고 당황스럽다. 통보를 받은 후 무엇을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아래 나와있는 순서대로 일을 진행하자.



01 해고 사유를 찾는다.

 

사업주가 갑자기 해고 통보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해고된 사유를 찾는 것이다. 해고 통보가 갑작스러운 이유는 자신이 사업주에게 해고 사유를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가 해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합리하며,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관리자나 인사부, 사업주에게 자신의 해고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듣는다. 각 부서마다 해고 사유가 다르고 명확하지 않다면 적절하지 않은 해고인 것이다.

 

 

02 자신의 인사파일을 받는다.

 

사업주나 인사부가 있다면 인사부에 자신의 인사파일을 요청한다. 모든 근로자는 자신의 인사파일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인사파일을 받았다면 자신의 근태관리 내역이나 관리자의 평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해고 사유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한다.

 

 

03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확인한다.

 

해고 통보에 대해서 받아드린다면, 퇴사 전 남은 월차, 연차 등 유급휴가를 확인하여 모두 사용한다. 만약 인수인계를 이유로 회사에서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휴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04 어떠한 계약서에도 사인하지 않는다.

 

불합리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 고용 계약 해지서를 비롯해 어떠한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차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뿐더러 신청이 되더라도 스스로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된다. 우선 서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살펴보자. 서류에 적힌 해고사유가 적절한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나 관련 기관에 구제신청을 한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노동 변호사에게 상의해보는 것도 좋다.

 

 

05 회사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다.

 

해고 통보에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회사 내의 전자기기나 사무용품에서부터 각종 문서와 하드 드라이브, 거래 연락처 등을 함부로 가져갈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만약 개인적인 물건이나 파일이 회사 내에 있다면 인사팀에 문의를 하고, 가져가는 것이 안전하다.

 

 

06 자신의 실업급여 자격을 확인한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상당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이 있고, 매달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와 소정급여일수를 더한 만큼 금액이 책정된다. 퇴직하기 전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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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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