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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합의후 약식명령나왔는데요
2016-08-02 13:43:56
아이콘 212
조회수 7,859
게시판 뷰
글쓴이 뻑까츄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당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금마련에 시간이 걸려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송치후 얼마안되 피해자의 요구대로 합의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왔네요 

이경우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안한건가요?
아님 고소취하신청이 늦어 약식판결이먼저나온건가요? 

이땐 정식재판을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정식재판신청후 재판일에 꼭 법원에 참석해야하나요?
고소취하서가 늦어진 이유인데 꼭참석해서 판사앞에서 따로 변론할필요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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