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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지역 성추행 관련
2016-08-05 15:34:14
아이콘 690
조회수 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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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마야7412
1년 반 전쯤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잡혔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지하철이 너무 혼잡하여 몸의 일부가 앞에 서있던 여성과 부딪칠 수 밖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하철에서 내리니 경찰이 현장범이라며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아무 생각도 없이 순순히 경찰서까지 동행했구.., 국선변호사도 그냥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 하여 그대로 하였더니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피해 여성도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이러지 않았느냐로 사건 진술이 받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신상공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범법자로 계속 등록이 될 텐 지금이라도 항소나 재심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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