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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지입 및 판매사기
- 2024-01-05 16:25:27
5
조회수
150
글쓴이 | 렌트카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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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3.12.28 - 사건의 경위 : 2022년 6월경에 지인 형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렌트카를 구매하게되었고 총 할부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고 할부가 1년 좀 넘게남아서 남은 할부는 지인형님이 매달 납부하기로하고 전 차량가액을 다 주고 차량을 1700에 구매했습니다 렌트카를 20대 넘게 보유하고계셔서 렌트카 영업소장으로 알고있었는데 지인형님이 28일경쯤 자살하셨고 추후에 알고보니 아는 렌트카영업소장에게 지입을 하고 저한테 판매한거였습니다 할부도 3년이 아닌 4년할부였구요 - 손해의 내용 : 렌트카영업소장은 그 지인형님에게 인도금+밀린할부금(지인형님이 죽어서 그돈을 영업소장에게 줬는지 안줬는지 확인이 안됩니다)을 못받았다는 명목으로 저한테 700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상태이고 남은 1년 할부금도 저한테 갚아야한다고 그렇게 안할시엔 차를 뺏어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차량구매금액 지인형님명의로 된 통장으로 이체한내역이 있고 동종업계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며 렌트카영업소장도 제가 구매한걸 알고있습니다 통화내역도 있구요 중간에 범칙금 및 자동차보험료도 다 제가 직접 이체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보니까 렌트카에서 차량을 구매했어도 추후에 차량구매한사람한테 소유권이있다고 뉴스기사 나온게 있던데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 강제로 차량을 그 사람이 가져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져가게 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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