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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입니다.
2023-12-07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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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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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일산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홀덤펍
- 사고일시 : 2023년6월26일 계약서 작성
- 사건의 경위 : 2023년6월26일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상 갑이 홀덤펍에 지분을 넣었습니다.계약서상 갑/을이 같이 일을 하는 상황인데 한달후 장사가 잘되지는않아서 을이 가게를 옮긴다고 했으나 옮기지는 않고 장사를 접는 방식으로 모두 출근은 하지않고 가게를 내놓고 월세만 나가는 상황입니다.매달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갑의 지분만큼의 월세를 이체를 해주었으나 계약서 작성한 2023년6월26일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는 상황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12월부터 가게 셔터를 내리고 사용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만큼 계속 빠지고 있는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투자금 한경묵, 배창민 각 2000만원씩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카카오톡 내용과 통화 녹취록 등 필요한게 어떤것인지 알면 찾아올수있습니다.
- 진행사항 : 계약서상 제 4조('을'은 투자금에 대하여 개인 용도 또는 비사업용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없고, 사업용 활동을 위해 사용하여야한다.)에 관련하여 을은 개인용도로 돈을 사용하였는데 투자금관련해서 고소장을 제출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3장입니다. 3번째장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서명을 했으나 간인은 하지않았는데 효력이 있나요?(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이체내역은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 하고싶은데 첨부란이 없는것같아서 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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