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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로 인한 동업해지...계약서와 합의금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 2023-12-13 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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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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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회사 안
- 사고일시 : 2023.10.21 - 사건의 경위 :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 애플워치를 훔쳐갔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애플워치 분실,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가 되면서 발생하는 운영자금 비용 부담 - 증거유무 : 본인이 애플워치를 가져갔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 진행사항 : 11월 30일부로 회사 소유권과 모든 권한을 박탈한다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까지 모두 완료되어있는 상태인데 이때 당시에는 보증금이나 초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했던 자본에 대한 지분은 줘야한다는 말을 듣고 해지계약서에도 보증금에 대한 본인 지분과 회사 집기 비품들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작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업계약기간이나 임대계약기간 안에 나가게된거여서 계약위반이고 피해를 끼치고 나가는 거라 초기 투자비용이나 보증금을 안줘도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나 동업해지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걸까요? 애플워치를 훔쳐갔는데 분실을 해버리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받은 상태이고 담당 형사님께도 합의금을 받았다고 전달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끼진 사람의 당당한 태도와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추가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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