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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 2023-12-18 01:34:05
41
조회수
25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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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 상황]
- 업무이유로 제주도에 단체여행을 가서 발생 - 저녁식사를 같이하고 2차를 노래방으로 가게된 중 단체에서 벗어나 2명의 여직원과 남자A만 다른방에서 노래 - 여자2명이 남자A에게 나가달라 몇차례 이야기했지만 나가지 않음 - 노래를 부르던 중 남자A가 여자A에게 호감을 표현 - 남자A가 여자A의 허리에 여러번 터치를 시도하고 여자B(본인)에게 여자A와 둘만 있고 싶으니 집에가라고 함 - 여자A는 허리 터치 등에 대해 싫다는 의사 분명히 표현 - 여자A는 남자A를 성범죄로 고소. 병원 기록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 - 만약 남자A와 둘만 있었다면 강간을 당했을 거라고 함 - 관련하여 목격자인 여자B에게 증언을 요청. - 남자A는 만취.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미안하다고 계속 사과 - 상기 기술한 내용 외 성적인 특별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없으며, 여자B는 노래방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3분 이내로 이용한 것 외 둘만 남겨둔 적이 없음 [여자B(본인)의 입장] 증언할 수 있으나, 여자A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상황들이 있음 1. 희롱이 진행중인 가운데 남자A와 함께 3시간 이상 노래 부름 2. 제주도 같은방에서 지내는 동안 평범하게 행동함(돌아오고부터 불면, 손떨림, 정신적 충격 호소) 3. 사건은 첫째날 밤 발생. 둘째날 밤에도 또 노래방에 따라감(남자A는 그자리에 없었음), 라이브카페에서 즐겁게 노래부름 4. 둘째날 남자에게 한시간 이상 마사지를 받음 여자A와 B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 여자A는 B에게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호소. 여자B는 의구심에 대해서 함께 진술하고 싶으나 여자A의 추후 보복이 두려움. (평소 여자A는 예민하고 사고가 특이한 편) 질문 1. 여자B의 의구심에 대한 증언으로 변하는 것이 있는가? 2. 여자B는 증언한 내용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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