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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벌금처리완료건 재소송가능한가요?
- 2023-12-19 14:53:59
5
조회수
54
글쓴이 | 김현정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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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부산동래구서원시장노래연습장앞
사고일시:3월3일사고발생 사건의경위:A(아빠) B(아빠친구) C(아빠친구의지인)팩트만 적겠습니다. A와 B같이 술자리 하다가 언쟁,B가 A가족폭언 후 혼자 자리이동/A는 B와 C가 같이 있는 노래연습장에 방문 후 재 언쟁/C가 B편을 들며 C가 먼저 A밀침/노래방 이모 권유로 건물 1.5층 화장실 앞으로 이동/A와 B+C 멱살잡이/C가 A계단에서 밀어버려 옆에있던 장독대같은곳으로 치이면서 계단에서 떨어짐 잠시기절 깨어나니 경찰+119 와있고 C도망감/경찰이 B를 현행범으로 고소하겠냐했지만 A는 그래도 중딩친구라 안하겠다함/B다친곳하나 없다며 경찰+119에게 어필 후 집으로 귀가/A 119타고 병원 이동치료/추후 B가 다쳤다며 동래경찰서에서 고소(평소 동래경찰서에 지인경찰이 있다고 자랑함)/A가 B 그래도 친구니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연락했는데 다른친구를 통해 합의금 300만원 요구 추후 한번 더 만남을 요청,만남 후 합의금 500만원인상 요구/도저히 안되어서 맞고소/동래경찰서 조사중 경사가 강압적으로 사건경위를 바꿈/C도 같이 쌍방폭행이라고 어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싸움말리는사람 왜 넣냐며 빼버림 그자리에서 항의했는데 화를 냈다고 함/결과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벌금 약식기소/이의제기를 하려다 부모님 두분 다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중딩친구의 이해할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이의제기 포기/현재 B의 민사소송통보/A와 B는 모든친구들이 알정도로 친해서 일거수일투족 생활을 다 아는 사이였는데평소 치아가 좋지 않아서 치과 가야된다고 했는데 상해진단을 치아로 받았음 손해의내용:치료받은 비용 및 치료,조사받기위해 휴업손해 증거유무:사진 및 병원진단서 진행사항:현재 B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약800만원 청구한 소장접수를 하여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처음으로돌아가서 가능하다면 형사사건을 재수사나소송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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