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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 가입후 미납으로 사기죄 고소
- 2023-12-20 12:10:43
6
조회수
194
글쓴이 | 사랑이다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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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창녕
- 사고일시 : 2023 12 18 - 손해의 내용 : 홈쇼핑에서 상조를 2022년 4월에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가입하면서 사은품을 가전제품을 두개 받게 되었습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로 납부였으며 4,5,6,월 달까지 유지하다 신용카드 한도로 인해 납부 가 되지 않아 미납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 업체에서 사기죄로 신고 하였고 23.12.18일 저녁 경찰 연락을 받은후 조사일정을 잡고 저희는 업체를 통해 돈을 갚기로 하고 합의를 보았으며 그후 경찰서에 방문 하고 업체와 합의 의사를 밣히고 고소 취하해주기로 했다고 말하니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는 랜탈비용을 납부 할 능력이 않되는데 신청해서 사기를 친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신요아드 사용내역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중 내역을 달라고 합니다.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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