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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형 종료후에 누범의 기준
- 2023-12-26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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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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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제가 2022.11.16일에 상표법위반 + 사기죄로 인하며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사기죄는 전액합의를 해서 5개월 감형을 받고 형을 다 마치고 2023년도 4월 14일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교적인 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해 다시 마음을 결심하고 구치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저질렀던 상표법위반좌 + 사기죄와 병역거부죄여도 누범으로 가중처벌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동종전과만 가중처벌이 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가중처벌이 되는지 .. 바쁘시겠지만 조언 좀 구하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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