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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상태를 속이고 계약한 경우
- 2023-12-27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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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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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성동구
- 사고일시 : 2022.11.9 - 사건의 경위 : 홈쇼핑 벤더가 상품공급계약 및 발주계약 후 일주일만에 신규법인을 설립해서 홈쇼핑벤더로 신규등록해서 당사가 제조한 옷을 방송판매하였습니다. 당사는 계약한 벤더가 방송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보는 회사가 방송판매를 하여 경위를 물었더니 답을 안하고, 홈쇼핑사로부터 결재받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도 안주고 계약변경도 안해주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사는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 결국 계약했던 벤더사가 당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해서 당시 그 벤더가 소송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으며 다음준비서면을 통해서 계약당시 압류상태였던 것까지 알게되었는데 계약 후 1년이 넘어서야 그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당시부터 사업자 통장이 압류상태인것을 속이고 계약하였고 신규법인 설립 및 벤더등록을 깜족같이 속이고 방송판매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불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던데 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3억5천만원 정도의 피해발생 - 증거유무 : 전부있음 - 진행사항 : 성동경찰서에 사기로 사건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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