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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2023-12-28 1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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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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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 명의의 월세집이 2024년 7월 8일까지인데 친구커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장 반려동물을 데리고 살 곳이 없다고 하여 제가 저희집을 주고 (계약금 모아서 세대주 명의변경 계약서 새로 쓰는 조건) 저는 2023년 12월 8일에 새로운 집을 구하였습니다. 지금 20일정도 살았는데, 그 커플이 처음엔 계약서 12월말에 쓸 수 있다고 했다가 돈을 아직 못 벌었대서 1월 중순까지로 기다려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다 이래서 1월말로 한달이나 시간이 밀렸습니다. 근데 계약금도 못 모았는데 사치를 계속 부리길래 돈이 있는거 같으니 1월 중순에 계약서를 썼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건 싫다며 그럴거면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공증 없는 각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집 계약하기로 한거 없던 일로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집을 새로 구했기 때문) 그래서 싸우다가 집을 오늘자로 나가기로 했는데 그동안 산만큼의 월세를 내라했더니 못주겠다는데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직 제명의의 집입니다. 만약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안된다면 뭐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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