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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2023-12-28 15:50:26
2
조회수
104
글쓴이 | ss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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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상대방 인스타는 비공개입니다. 저를 고소한다는데 상관없구요, 단지 상대역시도 저한테 얼굴,나이,차,집으로 비꼬면서 인신공격을 했는데(연배를 보니 이모님이라 불러드려야겠네요~그나이에 애 생길 확률이 5% 미만이라네요~ 그나이 인스타는 다들 결혼해서 가족사진 올리는데 주식사진밖에 없네요~저희집이 님 집보다 훨 큰거 같네요~대단한 님차종이 뭔가요? (경차인걸 알고 비꼬기위함임) 등등) 이 부분이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한지 궁금하고, 상대방 인스타가 비공개이다보니 제가 먼저 고소가 안되는데, 차라리 상대가 고소하기를 기다렸다가 맞고소를 하게되면 상대정보를 몰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 처벌을 받겠지만 상대 역시 잘한게 없기에 그 손가락 놀린 부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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