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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계정거래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 2023-12-29 20: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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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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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네이버 카페 탕템
- 사고일시 : 2023-10~11월 - 사건의 경위 : 게임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보호모드가 걸렸고 그 이후로 판매자 연락두절 연락을 안봅니다. 그래서 오늘 연락안보면 더치트에 올린다고 하니 연락와서 핵쟁이 취급하며 증거 갖고오면 계정 다시 알려주겠다 하는데 지금은 보호모드가 해제되어있고 비밀번호까지 변경된거 같네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연락씹다가 이제와서 핵쟁이 취급하는것도 기분 나쁘네요,,. 그래서 욕 좀 했는데 사기죄로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계좌이체 12만원 - 증거유무 : 기존 대화방 카톡 탈퇴로 사라짐. 오늘 대화한내용 남아있습니다 - 진행사항 :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는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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