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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미션 계약 취소로 인한 금액 변상
- 2024-03-16 1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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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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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뜨개 커미션 계약을 원한다는 DM을 받아 전화로 커미션 계약 (작품재료비 포함 커미션 비용8만원, 계약 조항 및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음)->구두로 받은 커미션이었기에 사업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외국인 디자인상품을 커버해 만드는 커미션 내용이었기에 사업적 부분이 없다고 생각/개인 소장을 위해서 커미션 의뢰를 한다라고 인식(전화내용)->커미션 외 추파 / 커미션에 대한 두르뭉실한 계약사항 / 커미션이 오래 지속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개인 상황을 거들며 기다린 시간만큼의 보상은 하겠다(예상금액 커도 100만원)커미션 계약 취소 요구-> 자신의 프로젝트 계약에 엮여 있는 돈이 억단위, 커미션이 프로젝트에 포함 / 커미션을 금방끝내지못하고 오래 지속되며 자신이 금전적으로 본 손해에 따라 적어도 300을 물어줘야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커미션에서 받은 금액은 8만원 이었으며 커미션 취소로 돈을 물어줄 경우 100만원 선까지 생각하고있었음을 밝히고 3월 12일 100만원 선 송금. -> 이후 프로젝트에 들어간 돈때문에 적어도 300이 필요하다는 말에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전화로 프로젝트는 들어본 기억이 없으며 8만원의 커미션 비용 중 300을 요구하는게 너무 큰 금액이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관한 어떠한 증거가 없음/// 이미 100을 보냈고 로펌에서 상담을 신청했을때 연락을 그만둬도 된다, 차단해라 라는 반응과 그래도 연락이 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반응해도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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