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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떤 범죄에 해당되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 2024-01-03 2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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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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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카카오톡 오픈채팅
- 사고일시 :2024.01.03 - 사건의 경위 :카카오톡 오픈채팅 1vs1 대화방에서 고등학생 여자인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잘 때 속옷을 안입고 자냐", "나 너랑 야한거 하고 싶다." "전화하면서 자위 하자" 등등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는 일단 싫어하는 의사표현이 없었고 거절하는 의사표현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런거 한번도 안해봤다 어떻게 하는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 카카오톡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개인 카카오톡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했던 내용은 얼굴 엄청 이쁘게 생겼다. 라는 말 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그 여성분께서 오픈채팅에서 했던 대화들을 캡쳐하고 제 개인 카톡 프로필을 캡쳐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진심어린 사과를 계속 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럼 합의를 원하냐고 하길래 합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가 조금 이상합니다. 100만원은 기프티콘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50만원은 다음 날 여성분께서 새 계좌를 개설 할거니까 거기로 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무섭기도 했고 뭔가 이 여성분께서 사기를 치시는거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이버수사과랑 전화를 하고 왔다 그런데 이 부분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익명이 있는 채팅방에서 거절의사도 없었고 싫어하는 의사 표현도 없긴 했는데 성관련 말을 한게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직 손해는 없습니다. - 증거유무 : 오픈채팅방에서 했던 내용들은 오픈채팅방 신고를 먹으면서 채팅방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개인 카카오톡 내용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사항 : 아직 진행된 상황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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