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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트카 본사 체납으로 인한 압류
- 2024-01-08 18: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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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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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지점을 운영중입니다.
렌트카 운영을 위해 차량을 제돈으로 구매를 하고, 렌트카이다 보니 차량 명의는 본사 명의로 차량을 뽑고 운영중입니다. 운영중 차량 매각을 위하여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해보니 본사 대표가 제가 구매한 차량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본사대표는 모르쇠로 일관 하였고 해당 부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소 후 본사 대표는 조사받는 과정 중 근저당을 풀어주었고, 경찰쪽에서는 근저당이 풀렷으니 피해가 원복 되었다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 매각 후 영업을 중단하려고 하였으나, 근저당으로 인해 차량을 매각하지 못하여 강제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함에 따라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근저당만 해소 되었지 기타 세금 체납으로인해 차량에 가압류도 걸려있습니다. 본사의 체납으로 인해 제 차량에 압류가 걸려있어 차량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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