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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에서 일하는 근무자가 절도죄를 저질렀습니다.
- 2024-01-08 19: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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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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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커피숍 사업장
- 사고일시 : 확인된것만 4번 미수1번 - 사건의 경위 : 최근 그만둔 아르바이트 친구가 그만두기전에 사장인 저의 허락도 없었고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인에게 음료값을 받지 않고 음료를 마음대로 주는 장면이 포착되어 전화로 무슨 상황이냐 물었더니 황급히 당황해 하며 그제서야 금액을 결제를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 부분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 일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던중 이런 상황이 3번 확인이 되었고 그러고 오늘 전화를 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 통보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음료를 먹었던 분들은 돈을 내지도 않고 커피숍을 사용했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 이부분도 문의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단지 일하는 사람에 친구라는 이유로 주인에 허락도 없이 일부 일하는 친구인 말에 결제 없이 음료를 먹고 가게에 앉아있던 부분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손해를 본 부분은 확인된 부분으로만 7만원~10만원 사이로 예상됩니다. - 증거유무 : cctv를 통하여 그 부분을 동영상으로 저장해서 가지고 있습니다.음성은 안담겨있지만 카운터에서 아무 결제 없이 음료만 가져가는 부분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 진행사항 : 이 사항을 피의자에게 전달하였고 오는 목요일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합의를 할지 아니면 경찰에게 사건접수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상대방은 합의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부분으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부분을 만들어 상황을 안좋게 만들고 싶지는 않고 합의를 할때 어떤 내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어떤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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