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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 2024-01-09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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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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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천안시
- 사고일시 : 2022.1월 ~2023.12월 약2년간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인 금은방을 운영중입니다. 22년 1월즈음 한 손님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손님은 오늘 금시세가 얼마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부가세포함 110만원, 현금으로는 100만원이라고 안내하였고, 해당손님은 현금으로 100만원을 내겠다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달에 한두번씩 그 손님은 전화로 오늘금시세를 물어봤고 저는 그때마다 부가세가격을 안내했고, 그 손님은 저번에 현금으로샀을때는 더 싸게주셨다고이야기하여 현금가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직접방문하는 손님한테는 바로 카드가, 현금가 안내해드리는데 전화로는 세파라치가 하도많아서 현금가는 잘 안내를 안하거든요. 그래도 물어보고 몇번왔던분이라 안내를 해드렸죠. 그렇게 약 2년이 지난 후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2년간의 거래에대하여 가산세를 내라고 세무서에서 통지가왔습니다. 잘 생각해보니 그 손님이 구매한날짜나 금액이 같아 그 손님이 신고한것같은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얻으면 성립된다고 하던데, 그사람은 제가 낸 가산세만큼 신고포상금을 받아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건 확실하고, 중요한건 그사람이 처음부터 신고할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해 2년간 신뢰와 자료를 쌓아 나중에 한번에 터뜨린건 처음부터 저를 기망하고 있었던게 아닌가요? 그게 공익신고라고 하지만 신고할목적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한건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설마 포상금목적으로 저한테 접근했다는걸 제가 입증해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약 1천만원 + 세무조사 - 증거유무 : 그손님에게 판매한 물품과 가격, 날짜가 적힌 장부. - 진행사항 :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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