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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한 직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 2024-01-10 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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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직장 업무 반경 (직장 외 업무관계자와의 식사자리)
- 사고일시 : 2023.11월초 - 사건의 경위 : 회사원 A씨는 2023년 상반기에 사직하였음. 회사원 A씨의 상사인 김OO (가명) 씨는 2023.11월초 직장 "외" 업무관계자 B 씨와 식사를 함. B 씨는 김OO 씨에게, A 씨의 퇴사 이유를 물었음. 김OO 씨는 관계자B씨에게 "A씨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만뒀다"라는 취지로 마치, A 씨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 퇴사를 당한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음. - 손해의 내용 : 김 OO 씨의 직장 외 업무관계자인 B 씨는 파급력이 있는 사람이며, 해당 식사자리에는 B 씨의 조직구성원도 배석하였음. B 씨의 조직 구성원 또한, 시장 내에서 파급력이 있는 사람임. B 씨의 조직 구성원은 해당 저녁식사 자리에서 들은 A씨의 퇴사이유에 대해 자기 조직내 다른 사람(저녁식사에 배석하지 않았던 인물)에게 "기정사실화하여" 전하였음. 상반기에 퇴사를 했던 A씨는 퇴사 후에도 프리랜서로서 (회사에서 했던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해야 함. 퇴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비방으로 A씨의 명예가 실추되면 프리랜서 시장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가 있을 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도 입고 있음. 근거없는 비방으로 인한 소문은 업계에서 몇년에 걸쳐 계속 유포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을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함.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명예훼손 고소여부 상담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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