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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협박
- 2024-01-10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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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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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스타그램
- 사고일시 : 한달전쯤 - 사건의 경위 : 인스타그램 디엠으로 모르는 사람 (말투로 보아 외국사람으로 유추) 한테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사진은 전남친이 저를 찍은 사진이었고 노출은 없지만 얼굴은 나와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걸 확인 후 어떤걸 원하시냐 물었더니 그 사람이 링크를 보내면서 '세션' 이라는 어플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자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니 이번엔 전남친이 찍은 저의 노출있는 사진을 두장 더 보내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보내도 되냐 협박을 했습니다. 그대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는 한 상태입니다. 협박 받은 사진들 전부 전남친만 소장하고 있었던 사진이었기에 전남친한테 연락을 해보니 본인은 사진을 유출한 적이 없고 저랑 만날때 쓰던 핸드폰은 현재는 쓰고있지않고 집에 보관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해킹당한거같다 라고 말을 하고있으나 경찰서에서 피해자진술을 할 때 형사말로는 해킹일 확률을 낮다, 협박은 제 3자가 했을지 몰라도 유포는 전남친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형사랑 대화해보니 만약 유포를 전남친이 했다하더라도 텔레그램같은 외국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다면 본인이 인정하지않는 이상 잡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협박범은 아이피추적 해보겠지만 외국에서 협박한거라면 잡을 방법이 없다그러고 전남친은 어떻게 처벌 방법이 없을까요...? 또한 전남친과 사귀는 기간 초반에 전남친이 저랑 관계영상을 몰카로 찍었는데 추후에 저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의를 구하기에 허락을 해줬습니다. 초반 관계 몰카는 처벌이 불가할까요? - 증거유무 : 협박 메세지들 캡쳐해서 경찰이 가지고있음 - 진행사항 : 해외 협조만 신청해놓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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