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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홀 계약 파기
- 2024-03-25 21:43:05
2
조회수
35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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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초 웨딩업체 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전체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체 비용에 포함되는 금액은 대관료 및 스드메 금액이며 현재 스튜디오 일정만 잡혀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시 아직 완공전인 상태여서 조감도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설명으로 들었던 거에 비해 실제 모습이 그렇지 않아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거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멀었으며, 계약 시 대략적인 장소만 들었습니다.) 예식법에 의하면 예식전 150일 이내에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와 해당하지 않는 부분일까요? 저는 전체 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단에 한줄 적혀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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