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개인 레슨 환불 규정
- 2024-03-26 21:27:06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34
글쓴이 | 발레 | ||
---|---|---|---|
발레 학원 개인 레슨 관련하여 환불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년 7-9월 수업을 진행하다가 10월에 제가 한달간 중지 요청을 드렸고 이후 11월에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12월에 다시 재개 했었다가 1-2월동안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하셔서 3월에 시작하자고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불가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30회 205만원 + 50회 265만원 + 30회 180만원 = 총 650만원 결제했었고 지금까지 레슨은 20회 받았는데 절반 금액만 환불해 주신다고 합니다. 205만원과 265만원은 계좌이체 했었고 180만원은 카드결제 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는데 남은 90회 차액 환불 받을 수 없나요?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