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공판 후 배상명령신청, 민사소송
- 2024-01-12 15:23:34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2
글쓴이 | ![]()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대전 웨딩사진
- 사고일시 : 2023년 6월 - 사건의 경위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을 받고 연락두절되어 사기로 신고하였음 - 손해의 내용 : 약 300만원 - 증거유무 : 입금내역 및 카톡 있음 - 진행사항 : 웨딩사진업체에서 선금받고 연락두절되서 형사소송 진행하였고 현재 재판 진행중인데 정신이없어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지못했습니다. 이미 2번의 공판이 끝났고 1월18일이 선고기일인데 배상명령신청은 이제 못하는건가요??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한다고하는데 민사소송은 어떻게 언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
형사.범죄 더보기
성공사례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