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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지연
- 2024-03-28 14:13:18
2
조회수
3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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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올리모델링 공사지연으로 완공일까지 끝내지
못했고 내용증명을 보내 2~3주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완료일 3일전부터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로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2~3주후에 계약해지 문자로 통보하고 다른 업체와 공사를 진행해도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남아있는 자재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끝까지 안가지고가면 제가 써도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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